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
대상자 확인
본 평가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5호 나목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·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본인 확인
성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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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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