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가 근거
본 평가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관리감독자 반기 평가·관리 절차입니다.
평가항목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15조의 관리감독자 업무를 기준으로, 각 업무 특성에 맞게 구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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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평가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관리감독자 반기 평가·관리 절차입니다.
평가항목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15조의 관리감독자 업무를 기준으로, 각 업무 특성에 맞게 구성되었습니다.
성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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